협동조합 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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