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대해서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포함한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운동 입문단계에 있는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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