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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39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8-26
시행일
2019-08-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책"을 "울타리"로,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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