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4950호, 2024. 10. 22.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및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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