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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6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 형태ㆍ근로시간ㆍ휴직ㆍ휴가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과 인권침해 실태 및 그 예방ㆍ조치 현황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는 자료조사ㆍ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관계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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