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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204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5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유형을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ㆍ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성명ㆍ주소, 소송사건의 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등 소송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및 자진시정ㆍ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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