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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6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0-02-20
시행일
2020-0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사무와 관련하여 검사의 국민에 대한 친절ㆍ배려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검사의 복무평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의 복무평정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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