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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7-25
시행일
2022-07-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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