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의 등록원인란에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도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원부에도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