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1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3-31
시행일
2017-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