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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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