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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89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03-30
시행일
2017-03-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서식의 용도에 따라 서식의 체제ㆍ내용 및 재질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무부 소관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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