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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쌀가공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08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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