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6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제29조제4항 신설) ○ 전자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50조제2항 신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함(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2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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