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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9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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