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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7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7-29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기로 한 조문 이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이 기재된 조문을 정비함(제5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수행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6조제2항제3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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