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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4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1-29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정원을 480명에서 574명으로 변경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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