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서식 용어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15개의 교육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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