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안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영구정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완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에 대한 승인ㆍ검사제도를 마련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ㆍ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5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주기ㆍ대상ㆍ방법 등을 정하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ㆍ검사 및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ㆍ검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5까지 신설) 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계ㆍ상태 등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한 후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 및 복합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제105조의3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여부, 해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예상치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제105조의4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여부, 폐쇄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방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검사(제105조의5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승인받은 바에 따라 폐쇄작업이 수행되는지를 폐쇄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주요 과정마다 검사하도록 함. 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제114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저장용기의 설계ㆍ재료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하도록 함. 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제작검사(제114조의3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승인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ㆍ재료 등이 승인받은 설계ㆍ재료 등과 일치하는지를 주요 제작 시기마다 검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