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ㆍ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변경ㆍ취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며,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첨부서류 일부 면제(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6제1항)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제품ㆍ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나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 및 첨부 서류(제11조의4제12항 및 제11조의6제14항 신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관련 규제특례 확인서ㆍ임시허가서 사본과 해당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수급전용계좌를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제36조의2 신설) 1)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계좌를 기재하고, 그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다른 손해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