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에 이자를 붙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24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변호사 조력 비용 등의 환수 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 30억원으로 설정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변호사에 대한 비용 지급절차(제6조의2 신설)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가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 등의 환수 기준 및 절차(제6조의3 신설) 1) 변호사 조력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 전부를,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를,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를 각각 환수하도록 함. 2)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해당 환수 사유, 환수비용, 이자,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사항 안내시기 명확화(제11조의4제2항)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때 등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등에 각각 공익신고자 등에게 보호ㆍ지원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라.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삭제(제22조제2항)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30억원으로 설정하였던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