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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85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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