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