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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