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11. 3. 29.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단체소송절차에 관해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규칙의 명칭을「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으로 함 나.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에 기재할 사항, 붙일 서류를 정함(제4조 내지 제6조) 다. 소송허가신청의 심리방법을 정함(제9조)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소송절차가 중지됨(제11조) 마. 유자격 단체의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고(제12조), 변론의 병합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함(제14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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