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림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9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선전벽보 부착 또는 선거공보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산림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는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를 각각의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인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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