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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79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8-05-29
시행일
2018-05-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를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함)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7조) ○ 대법원장 제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규정을 삭제하고, 피천거인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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