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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9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교육부
공포일
2026-07-24
시행일
2026-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시ㆍ도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안 제2조)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함 나. 시도교육청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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