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외식업 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에 시ㆍ도지사 등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추가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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