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만 17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