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경찰정비창의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와 역량 중심의 직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등에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ㆍ복직에 관한 권한 위임체계 정비(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ㆍ경위의 휴직ㆍ복직에 관한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각각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제4조제6항 신설)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임용권 중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ㆍ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분야별 선발 및 임용의 근거 마련(제15조) 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직무분야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채용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제23조제2항 신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 준비, 시험관리 인력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제5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62조 및 제63조)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하도록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승진심사를 해양경찰정비창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