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제10조의4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외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인 선불업자 등을 추가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10조의5 신설) 1)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 등을 관보에 공고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제10조의6 신설) 1)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의 계좌번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계좌개설 등의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2)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 외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추가함. 3)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4) 사기정보이용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