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기 기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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