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 외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군위탁생규정」을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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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 외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군위탁생규정」을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