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ㆍ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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