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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90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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