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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04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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