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제106조제1항). 마.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규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11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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