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은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중장기 외교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전임교수요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교수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력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요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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