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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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