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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41
소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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