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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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원안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