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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768
소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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