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과 치료감호위원회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시 치료명령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치료명령 면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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