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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163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5.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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