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제대혈을 위탁자 등의 요청을 받아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검체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혈은행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정도관리규정에 인력의 교육ㆍ평가, 시약ㆍ소모품, 시설ㆍ장비, 품질검증 및 문서ㆍ기록 등 제대혈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혈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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