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121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사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마련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와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 등을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재심사 진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