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로 하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사이버작전사령부령」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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