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혈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라도 임상연구 등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고, 제대혈은행이 부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승인 요청 시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치료 관련 실시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통보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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