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서식의 제목과 기재항목에도 공장의 온배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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