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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5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서식의 제목과 기재항목에도 공장의 온배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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