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ㆍ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제5항, 제72조의2 신설).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