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후보자가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바탕으로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외부 위원은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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