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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